'정지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도로 곳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면서 운전하는 편이 좋다. 단속속도가 도로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속도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으로도 한계가 있다보니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신호위반인 경우 주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차량이 통과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찍히지 않는다”이다. 노란불이 켜져 있을 떼에는 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갑...
앞으로 진해구의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진해구의 도로망을 보면 제한속도가 산업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70km이었지만 10km 낮춰진 것이다. 아직 차량이나 휴대폰 앱의네비게이션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속 70km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진해 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김해지역도 70km에서 60km로 하향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원시는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을 기존 2~3m에서 5m 떨어지도록 일부 구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범 구간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별 각 1개 구간이 선정됐다. 대상지는 의창구 사화로(1.2km) 15개소, 성산구 상남상업지역(2.6km) 30개소, 마산합포구 용마로(1.1km) 15개소, 마산회원구 양덕로(1.6km) 20개소, 진해구 용원로(1.2km) 20개소이다.차량 정지선 이...